또한 독신자 숙소에서 함께 사는 B소위의 엉덩이를 만지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행위를 하며 성추행을 일삼았다.
결국 중대장 김씨의 성추행에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지휘관에게 보고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김씨에게 1개월의 정직을 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행위였다며 상급부대에 항의 했다. 그러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않자 법원에 지휘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렇지만 법원도 김씨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군인사법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고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 피해자들이 원고에게 불쾌함과 불만을 확실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행위는 줄어들지 않은 점. 이는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