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 세수 발급?...과태료 미수납액 '1조 넘어'
경찰, '과잉 세수 발급?...과태료 미수납액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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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해까지 경찰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가 1조 672억700만원이나 됐다. 이중 9,873억원 지난 해 누적액이다.

지난 3일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지난 해 경찰이 결정한 과태료 총액은 1조 6,097억 3,400만원 중 아직까지 회수 못한 금액이 9,872억 8천만으로 61.3%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속·신호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무인단속 및 경비업법 제31조 의한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 급격히 늘었다. 2011년 7,476억 76,00만원이던 것이 다음해인 2012년 1조 6,412억 3천만원으로 무려 119%늘었다. 이후 2013년 1조 7,430억 1,800만원, 2014년 1조 7,890억 9,600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세수 역시 2011년 4조 2000억원의 흑자 이후, 2012년에 2조 8000억의 적자로 전환 되고부터 2013년 8조 5,000억원으로 늘더니 급기야 2014년에는 10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찰이 과태료 징수를 급격히 늘린 시기와 정부의 세수부족 시기가 맞물리는 것”이라며 “세수부족을 과태료 충당으로 메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과한 과태료는 정작 거둬들이지도 못한다”며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채우려는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 꼼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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