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면책특권, 아예 없애면 국회 마비돼”
박지원 “면책특권, 아예 없애면 국회 마비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면책특권에 숨어 허위사실 폭로” - 野 “면책특권 포기 못해…보완은 가능”
▲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 면책특권 폐지가 거론되는 데 대해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 면책특권 폐지가 거론되는 데 대해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면 윤리위 등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허위폭로라고 한다면 윤리위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한다”고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의 면책특권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가진 취임 두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을 준 것”이라며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될 특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동조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건 사라져야 마땅할 구태”라며 “허위폭로·갑질 문제도 국회 개혁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달 30일 조응천 더민주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폭로했다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자 사과했던 사례를 의식한 것인데,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해당 초선 의원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해가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자문기구에서 (면책특권 개선방향을) 중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현재로선 헌법 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면책특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문제점을 바꾸려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압박을 받았는지 더민주는 일단 이날 오전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김종인 대표가 조 의원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를 구두로 ‘경고’ 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