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노숙인, '임금 가로챈' 일당 검거
지적장애 노숙인, '임금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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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새우잡이와 전남 신안
▲ 지적장애를 가진 노숙인을 꼬드겨 강제 취업 시킨 후 임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pixabay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노숙인을 강제로 취업시켜 임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전남경찰청은 “지적장애인 노숙인 A씨(53)를 꼬드겨 유인해 선원과 염전 작업장 등으로 취업시키고 임금과 산재보험금을 가로챈 김(45)씨를 영리목적유인‧공갈 등으로 구속하고 직업 소개소 업주 이(56)씨, 선주 변(72)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45)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지적장애 2급인 A(53)씨를 꼬드겨 충남 태안 고기잡이배로 선불금 280만원 받고 팔아넘긴 후에도 총 3회 1280만원을 가로챘다. 또 지난 1월에는 산업재해보상금 1230만원도 가로챘다.
 
직업소개소 이(56)씨는 지난 2013년 1월 전남 신안에 있는 새우잡이 배에 A(53)씨를 넘겨 1,300만원을 챙겼고 지난 2014년 1월 A(53)씨에게 변(72)씨한테 350만원 빚진 것이 있다며 속여 신안군 염전으로 4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상시에 A(53)씨에게 술‧담배를 사주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돈을 갚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각종 물품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계속해서 가로챘다.
 
또 김(45)씨는 A(53)씨가 손가락이 다쳐 받은 산업재해보상금 1280만원도 가로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했다.
 
A(53)씨는 9개월 평균 하루에 10시간씩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았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도서지역에서 A(53)씨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지 확대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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