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경기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에 반발
지자체장, '경기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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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경기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에 반발
▲ 지자체장, '경기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에 반발
▲ 지자체장, '경기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에 반발
[시사포커스 원명국 기자] 경기지역 지자체장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재정 개악 입법예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행자부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오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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