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생각나' 화물차 훔쳐 탄 외국인근로자 징역형
'고향 생각나' 화물차 훔쳐 탄 외국인근로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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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트럭을 훔쳐타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외국인 근로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고향 생각난다며 화물차 훔쳐탄 외국인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내고 도주한 외국인 근로자 누(32)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누(32)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자동차공장 출고를 앞두고 세워져있는 19t 화물트럭에 키가 꽂아있는 것을 보고 훔쳐 타고 달아났다.
 
그렇게 3km 운전하다 도로변 가로수와 인근 회사 정문 외벽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누(32)씨는 훔쳐 탈 당시 무면허와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만취상태였다.
 
이어 누(32)씨는 “고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했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운전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 누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훔쳐 탄 화물차가 다시 반환된 것들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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