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소속 회원들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297명 중 1044명(80.5%)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882명(63.4%)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도 않고 병역의무만 운운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대답했다.
대체복무제 방식으로 ‘합숙 방식’이 569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출퇴근 방식이 470명(45%)으로 조사됐다.
대체 복무제의 합숙 방식과 출퇴근 방식 모두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초과~2배 이하가 각 215명(37.8%)과 219명(46.6%)으로 나타났으며 현역 복무기간 1.5배 이하가 125명(22%)과 109명(23.2%)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응답자들은 “대체 복무제를 현역병의 의무와 동일하게 한다면 대체 복무와 현역병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다. 다만 대체복무제가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그에 합당한 심사 제도를 도입해 심사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에 관해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며,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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