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갈등에 '이웃집 흉기 난동' 40대 여성 집행유예
층간소음갈등에 '이웃집 흉기 난동'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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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 부린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집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이웃집에 가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 김(49‧여)씨에게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49‧여)씨는 작년 11월 22일 오전 7시쯤에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다퉈왔던 이웃집 이(61)씨 집을 찾아갔다. ‘누가 시끄럽게 했냐. 네가 그랬지.’라며 고함을 치고 흉기로 찌를 듯이 이웃집 이(61)씨를 위협한 혐의이다.
 
한달이 지난 12월 29일 12시가 다 되어가는 밤에도 찾아가 이웃집 이(61)씨에게 ‘할매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고함치면 난동 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고일광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시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 한 점.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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