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보좌직원의 국회가 아닌 지역사무소 상주 등을 금지 골자 지침 하달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68, 송파갑)이 이번에는 4급 보좌관을 자신의 송파구 방이동사거리내 지역사무소에 상주시켜 지역관리를 맡긴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박 의원은 3년전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피감기관의 친인척 채용을 질타했던 당시에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었던 사실의 이중성도 드러났다.
때문에 지난달 29일 친인척 채용 사실과 더불어 지역사무소에 자신의 보좌관을 상주시킨 사실은 밝히지 않아 박 의원이 보인 “국민의 눈높이에선 변명일 뿐”이라는 읊조린 사과 기자회견에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박 의원실은 보좌관 A씨를 사무국장으로 불렸다. 18대에서 청년당원으로 활동해온 A씨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거치며 지역사무실에서 5급으로 근무하다 이후, 4급 보좌관 B씨가 그만두게 되자 4급으로 채용돼 19대에 이어 20대에서 박 의원을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4급 보좌관으로 국회의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7,700만원을 받는 A씨가 지역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개인이 관리하는 지역사무소는 크게 후원회 기금과 정치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지난 2004년 각종 청탁과 이권개입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에 근거해서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는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두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 정당은 음성화된 조직을 운영하며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여러 형태로 만들어 운영하는 게 오늘날의 실태다. 특히 산악회를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조직화해 정치모임으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풍납동 산악회장 H씨가 ‘일육산악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A씨가 박 의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육은 2016년을 새롭게 준비하자는 의미로 붙여졌으며 당원들과 시·구의원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육산악회는 매주 3째주 화요일을 산행으로 우의를 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평일 산악회에 동행은 엄격하게 말해 공무원이 월차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 근무지를 이탈해 지역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송파갑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에 그 보좌관이 상주하는 게 맞다” 고 확신하며 “(국회에 나간다는 항변에 대해)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에 출입카드를 찍고 들어 갈 텐데 당당하다면 출근기록부를 제출해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지역의 또 다른 보좌관은 “(보좌진이 지역에 다 상주하는 것처럼) 만연되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국회가 입법조사관을 두어 정책개발을 기본 목적으로 고연봉을 책정하고 국회의원에게 보좌진 채용의렇듯 자신과 닮아있는 피감기관의 위법엔 엄하게 꾸짖으면서 정작 자신의 치부는 아랑곳 하지 않는 임면권을 줬다" 면서 "그러면 당연히 정책개발에 혼신을 다하려 국회에 상주하면서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지역사무실을 지키며 의원 지역관리 일이나 하라는 건 보좌관을 둔 취지를 의원 스스로 망각한 처사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근본형태를 바꾸려면 결의안이 아닌 금지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 고 일갈했다.
한편, 국회에서 정책개발 등에 전념해야 하는 보좌관을 국회의원의 지역관리에 투입하는 것은 세금유용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