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하려던 40대 남성 A(46)씨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했다.”고 밝혔다.
A(46)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 B(15)양을 3차례에 걸쳐 몸을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B(15)양의 저항으로 무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직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은 끊임없이 성적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다 그런 줄 알았지만, 학교 성교육을 통해 잘못 된 점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허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이 모두 미수인 점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은 “아무리 죄를 뉘우치더라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자는 선처를 펼칠 필요도 없지 않냐.”며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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