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즐기는 성인 게임?
집에서 즐기는 성인 게임?
  • 김윤재
  • 승인 2006.08.30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집에 온라인 도박장 운영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집에 무허가 성인 PC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황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님 장모(38)씨를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15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 후암동 다세대주택 1층 자신의 집에 컴퓨터 7대를 갖춘 무허가 PC방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도박게임사이트에 접속해 `포커', `바둑이' 등 온라인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현금을 `인터넷(사이버) 머니'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손님과 게임사이트로부터 각각 8%씩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인 게임장이나 성인 PC방 등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면서 불법 도박이 주택가로 스며들고 있다"며 "게임사이트 운영자의 행방을 쫓는 한편 비슷한 방식으로 주택가에서 운영되는 다른 도박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