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시 의료 사고'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시 의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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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또 다시 의료사고로 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하던 의사가 또 다시 의료사고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절제술을 한 후 마무리를 미흡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강세훈(4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46)씨는 작년 11월 호주인 A씨의 고도비만 치료 목적으로 위를 절제하는 수술 후 쓸개즙이 누출이 되고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이다.
 
결국 A씨는 작년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을 거뒀다.
 
또 강(46)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이송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 단체에서는 ‘강(44)씨가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아 호주인 A씨가 사망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7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강(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강(44)씨는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관련 당국은 강(44)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을 무기한 중지 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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