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탈세 혐의’ 징역 21개월 선고 “항소할 것”
메시, ‘탈세 혐의’ 징역 21개월 선고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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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변호사, “메시 두 부자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
▲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 징역 21개월 선고/ 사진: ⓒ영국 공영 BBC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리오넬 메시(29, FC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할 예정이다.
 
메시의 공동 변호사 엔리케 바시갈루포와 하비에르 산체스 베라에 따르면 7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메시와 메시의 아버지 호르에 메시 두 부자가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과한 선고를 내렸다. 징역 7개월을 더해서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납세의 의무를 잘 알고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목이 집중돼 상징적으로 과한 선고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메시는 지난달 법정에서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진술했고, 아버지 호르에 메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스페인 법원은 징역 21개월과 메시는 벌금 200만 유로(약 25억 7000만원), 호르헤 메시는 150만 유로(약 19억 2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스페인에서 조직적인 탈세를 벌인 것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가 무죄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은 세금 관련 초범이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 집행이 유예되면서 실제로 메시와 호르헤가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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