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이란 일자리를 잃어 수익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18~60세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정부가 최대 1년에 75%(월 최대 5만원)을 지원을 해줘 실직자더라도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고시안에는 “고소득‧고액재산가 기준을 만들어 실업자 연간 금융‧연금소득이 임시‧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 168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제외된다. 또 재산기준 지방세 과세 대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 하게 될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구직 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산정을 위한 인정소득 상한을 70만원으로 잡았다. 예를들어 이 인정소득에다 연금 보험률 9%를 적용하여 월 6만 3,000원의 보험료 중 25%인 1만 3,000원만 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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