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재산 고소득? 지원 안해
실업크레딧, 재산 고소득? 지원 안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실업자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났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이란 일자리를 잃어 수익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18~60세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정부가 최대 1년에 75%(월 최대 5만원)을 지원을 해줘 실직자더라도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고시안에는 “고소득‧고액재산가 기준을 만들어 실업자 연간 금융‧연금소득이 임시‧일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 168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제외된다. 또 재산기준 지방세 과세 대상 재산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 하게 될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구직 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산정을 위한 인정소득 상한을 70만원으로 잡았다. 예를들어 이 인정소득에다 연금 보험률 9%를 적용하여 월 6만 3,000원의 보험료 중 25%인 1만 3,000원만 내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