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400만 원 '황제노역' 논란 속 '전재용 방지법' 발의
일당 400만 원 '황제노역' 논란 속 '전재용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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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전재용 씨를 벌금 분납 기한 초과로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년8개월(965일) 노역장에 유치된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일당 400만 원 노역이 논란이 일자 이른바 ‘전재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13인은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선고 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되는데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따라서 높아지게 되는 구조.

또한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논란 이후 국회는 벌금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해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했으나,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 있어 ‘황제노역’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것.

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무자력을 가장해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행태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백재현, 박홍근, 김관영, 박광온, 소병훈, 변재일, 안규백, 김해영, 박경미, 김병관, 김현미, 조정식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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