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신영자 이사장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서 롯데그룹 비리 수사 착수 이후 그룹 총수 일가가 구속된 건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구속영장 발부됨과 동시에 신 이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요식 업체 등으로부터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30여 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했다.
이외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에서 세 딸 급여 명목 등으로 회삿돈 40여 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일단 검찰은 롯데 그룹 총수 일가로는 처음으로 신 이사장을 구속하고 앞으로 롯데그룹 계열사의 횡령, 배임 혐의 등 각종 비리 행위에 가담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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