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2부 이승원 부장판사는 “pc방에서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 이(40)씨에게 무기징역과 치료감호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40)씨는 평상시에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작년 11월 20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 한 pc방에 가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 2자루를 이용해 pc방에 있던 임(24)씨를 찔러 살해했고, 그 옆에 있던 임(24)씨 친구들 3명도 전치 3~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리 심신미약 범행은 묻지마 살인과 비슷하다. 피고인이 일으킨 범행은 사회 전체가 범행 대상으로 삼을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무겁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는 피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 또한 큰 상처를 입어 정신적인 문제로 대인기피증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엄벌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조현병이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조현병은 예후가 좋지 않다. 그리고 최근 약물치료 등 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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