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인천지법 형사 12부 장세영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성관계를 맺고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저지른 택배기사 A(48)씨에게 징역 18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 A(48)씨는 지난 2월 27일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한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에 도우미 B양이 자신에게 성적 모욕을 했다며 모텔안에 있던 전기 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은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자신의 택배차량에 두고 태연하게 택배배달을 하고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남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양형이유도 밝혔다.
한편 B양이 계속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자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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