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 권순일 대법관에게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이재현 회장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적인 질환 ‘샤르코마리투스’라는 병을 앓고 있어 신장 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재현 회장 측은 이 회장의 이식 신장 거부반응도 일어나고 면역억제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수치 상승과 합병증에 시달리는 등 일상적인 생활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속 할 시 이재현 회장의 생명에는 위협이 갈 수도 있다는 주치의 소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다음달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이후 계속해서 여러차례 연장하면서 재판을 이어왔다.
한편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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