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강세훈(46)씨에 대한 구속 전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영장실질심사 “의료인의 과실 유무에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미루어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강(46)씨는 작년 11월 호주인 A씨의 고도비만 치료 목적으로 위를 절제하는 수술 후 쓸개즙이 누출이 되고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이다.
결국 A씨는 작년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을 거뒀다.
또 강(46)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이송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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