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만료 폐기된 '생활화학용품 피해 구제법'...20대는 통과할까?
19대 만료 폐기된 '생활화학용품 피해 구제법'...20대는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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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옥시사태와 같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피해배상 및 구제 등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관련법이 마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은 가해기업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며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재난이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활화학용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될 수 있으나 근거법 미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위 법안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들이 임기 만료 폐기가 돼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화학물질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정부와 피해발생 후 정부의 부실한 대처 등으로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향후 제2의 가습기살균제문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발생할 예상치 못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에 대해 이 이원은 “가습기살균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로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다”라고 했다.

다만 “아쉽게도 국정조사특위에 입법권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방치돼온 피해자들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만큼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함께 향후 생활화학용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과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 온 바 있으며 현재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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