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140개), 성기능 개선(67개), 근육강화(67개)를 표방하며 판매하는 총 274개 제품을 수거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전수 조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하며 판매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Multi energy: Men's MAX Virility’, ‘17-Testo’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6개 제품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또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이외 ‘Tenacity’, ‘White kidney bean’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또는 카스카라사그라다 등이 검출됐다.
또 근육강화를 표방한 ‘BOOTY XL’와 ‘STOKED’에서는 이카린이, ‘Cyclo Bolan’에서는 요힘빈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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