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3.86%인상...보험료율은 '동결'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3.86%인상...보험료율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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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가 평균 3.86% 오르지만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은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

특히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 7,040원에서 5만 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해 본인부담(20%)도 280원∼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한도액도 늘어나 1등급의 경우 119만 6,900원에서 124만 5,400(+4만 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 6,300원∼5만 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3조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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