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제정’ 강조해…제정되면 국회의원실 보좌진도 준수해야

국회 대변인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소속기관장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 강령의 적용 대상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진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어난 걸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듯 정 의장은 이날 이른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한 공청회 관련 지시도 내렸는데, 오는 19일 오후 3시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국회사무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이 공청회에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뒤 이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 윤리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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