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 간담회…하도급 불공정 행위 적극 신고 당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중견 건설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중견건설업체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모범적인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운데에서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견 건설업체가 기업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견 건설업체에까지 확대함에 따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의 자금흐름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공사대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중견 건설업체가 이를 피부로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엄정한 법 집행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서면 미교부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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