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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31일 대중국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김모씨(48)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선족 김모씨(32.여) 등 2명과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불법 송금한 우모씨(3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4개 260억 상당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혐의를, 조선족 김씨 등은 중국 조선족 환치기 업자로부터 각각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230억상당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중국 해남성에 있는 골프장을 80억 상당에 인수하기로 하고 골프장 지분취득 계약금 지급을 위해 김씨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밀수자금, 관세포탈 이면결제자금 등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환치기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환치기 운영주와 이들 계좌의 고액입금자들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확대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