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중은 개돼지’ 막말 공무원에 한 목소리 성토
野 ‘민중은 개돼지’ 막말 공무원에 한 목소리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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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넘어 참담함 금할 수 없어”…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맹비난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9일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에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9일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에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나 정책기획관에 대해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99%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자신은 1%가 되려는 정신 나간 고위공무원”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서비스하는 서번트(Civil Servant)이지 99% 국민 위에 군림하는 1%가 아니다”라며 “개인일탈로 빗발치는 국민 분노만 피하고 나면 끝날 일이 아니다. 교육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같은 날 양순필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헌법을 부정하고 막말과 극언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스스로 품위를 망가뜨린 나 기획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이 없다. 교육부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일갈했다.
 
양 부대변인은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던 나 정책기획관의 발언을 꼬집어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라는 표현은 곧 신분제를 뜻한다”며 “나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나 기획관의 언행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동법(헌법) 제 56조는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63조는 '공무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한창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날 “국민들을 동물에 비유하고 신분제를 신봉하는 듯한 말이 섬뜩하다.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즉각 망언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이런 공직 풍토를 만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이 같은 망언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이 같은 고위 공직자의 언행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일상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존재 이유와 공직자의 책임윤리에 대한 혁신적 성찰을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일 나 정책기획관이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식사 도중 망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소속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해당공무원을 9일 대기발령 조치했고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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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 2016-07-10 06:36:13
왜 그런 돌출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혹여 '전체주의하의 민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두절미하고 그런 발언이 와전되었다는 이유라도 없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아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