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범행 이틀 전 길거리에서 한 젊은 여성이 담배꽁초를 자신의 신발에 떨어트리자 이에 화가 나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후균 부장검사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3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34)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본 적도 없는 20대 여성 A(23·여)씨를 준비해둔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살해 후 김(34)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지만, 다음날 범행이 일어난 근처에 있는 한 주점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같은 달 26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34)씨는 범행 당일 범행 장소에서 30분 동안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34)씨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는 기미는 없었으며, 검찰은 김(34)씨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보내 한달동안 조현병 관련 검사도 받게 했다.
검찰은 김(34)씨가 중·고교 시절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을 다녔으며 2009년 조현병 증세로 입원치료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병세가 호전됐지만 치료가 중단되면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다고 했다.
검찰은 일하던 주점에서 여성에게 위생문제를 지적을 받는 등 김씨는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증이 커져만 갔고 그것이 여성을 살인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 검찰은 재판에 김씨를 넘기며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또한 김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경위와 동기, 태도 등을 미루어 보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