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인 총 1,154명 중 258명 정신적 피해 개연성 인정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건이 있다.
경기도 국도 43호선 인근의 A아파트 시공사는 입주자들이 교통소음으로 대화곤란, 수면부족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방음벽 설치 등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에 입주자들이 시행사와 사업승인권자이자, 도로관리자인 허가관청 시장에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꼴'이 돼 버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신청인 1,154명 중, 야간 등소음도가 65데시벨을 초과하는 258명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시행사 및 허가관청이 부진정연대하여 정신적인 피해배상으로 금 75,218,982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들이 입주 초기부터 인접한 국도 43호선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볼 때, 정상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상태의 아파트를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시행사는 2004년부터 입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지만 지난 6월에서야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가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만 강구했다면 시행사와 도로관리자가 피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거나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