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학원강사 이(48)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2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신청 했으나, 검찰 쪽에서 증거부족으로 거부당했다.
결국 경찰은 추가적으로 이(48)씨에게 수업을 들었던 20여명 학생들의 진술과 노트를 확보해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학원 강사 이(48)씨는 현직 국어교사 박(53)씨로부터 문제를 사드렸다.
박(53)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가했던 또 다른 현직 교사 송(41)씨를 사석에서 만나 구두로 언어영역 문제‧유형 등을 듣고 강사 이(48)씨를 만나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48)씨는 계좌내역과 세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전부터 현직 국어교사 박(53)씨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48)씨는 수 년간 박(53)씨에게 3억원 정도의 금품과 명절 선물을 건네며 문제를 사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48)씨에게 문제를 판 현직 국어교사 박(53)씨는 다른 현직 교사 6~7명에게 한 문제당 3~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수 천만원을 쓰며 언어영역 문제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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