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시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정규직과 휴가 부분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32개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휴가규정을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시에 본청과 공원녹지사업소‧한강사업 본부 등 총 32개 관련 기관에서 총 1,053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달리 공가‧병가 등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를 쓰는 등 피해를 봤다.
이에 서울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상대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왔으나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까지 확대 시행하고 경조사휴가는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게 된다.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 군사훈련 소집, 건강보험 검진‧천재 지변, 교통 통제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하게 될 경우도 공가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병가 또한 현행 무급 30일 허용에서 유급 60일 허용으로 개정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기간제근로자들도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앞으로 차별 받지 않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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