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프로그램을 PC방 업주에 고가판매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무료로 입수한 PC원격제어 프로그램을 도박 해킹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성인PC방 업주에게 고가에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정모(4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씨의 아들(22)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박개장 혐의로 성인PC방 업주 윤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아들을 시켜 PC원격제어 프로그램(리얼VNC)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입수한 뒤 6월17일 충남 아산에서 성인PC방 가맹점을 운영하는 윤씨에게 "인터넷 도박판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1억2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리얼VNC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경우 IP주소를 입력하면 어디서든 화면을 볼 수 있는 점을 이용했으며, 서모(36.불구속)씨 등을 시켜 윤씨와 같은 회사에 가맹계약을 맺은 서울, 경기지역 성인PC방 9곳에서 컴퓨터 161대의 IP주소를 입수해 윤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윤씨에게 인터넷 도박을 할 때 IP주소를 차례로 입력하다 상대방이 쓰는 컴퓨터의 IP주소와 일치할 경우 상대방의 화면을 통해 패를 읽을 수 있다고 유혹했고, 실제로 윤씨는 161개 IP주소를 이용해 상대방의 패를 보고 60만원을 땄으며, 서씨 등 2명은 500만원을 땄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800여만원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직업전문학원 네트워크운영학과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리얼VNC 프로그램은 PC방 등에서 널리 쓰이는 무료 프로그램"이라며 "인터넷 도박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상대방 패를 보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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