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박선숙 의원 영장 발부되고 기소시 원칙대로 처리할 것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명 이상의 우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고 이 정도로 과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맞으며, 오늘은 사법부의 판단이 발표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 발언은 되려 사법부에 예견을 드리는 소스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자진 탈당 권유 여부 관련해서 “초창기에 있었던 얘기”라며 “이미 우리는 당헌·당규가 기소만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초헌법적으로 그 자체가 새 정치”라고 밝혔다. 영장 발부시 향후 조치대해서는 원칙대로 당원권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 등의 선거운동 동영상 공짜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의당이 하면 리베이트라고 하고 새누리당이 하면 실무자 실수라고 포장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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