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교부 직원 적발
감사원, 건교부 직원 적발
  • 하준규
  • 승인 2006.08.31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6급 직원인 최모씨, 29억원 규모 횡령
감사원은 건교부 6급 직원인 최모씨가 업무와 관련 29억원 규모의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씨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여죄 및 지도감독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씨는 철도청 서울사업소에 근무하던 때인 2000년 5월6일부터 2002년 5월14일까지 철도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등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8억8천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요청서, 지출결의서 등을 가짜로 꾸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냈으며, 이 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유흥비 등의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2003년부터 건교부에서 근무해왔다. 감사원은 최씨에 대해 도피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최씨의 신병을 인도했으며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건교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횡령금액 일부의 상납 여부 및 감독자의 책임 등을 추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