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수민·박선숙 영장심사에도 묵묵부답

이날 오후 12시50분경 검정색 블라우스에 녹색 바지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김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남긴 채 법정에 들어갔다. 박의원은 오후 2시경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장을 남겼다. 박 의원은 ‘검찰이 선거 총책임자로서 지시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에게 총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팀에 광고 관련 대가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대신 주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 돈을 당이 실제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일 때부터 박 의원과 왕 사무부총장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했고 당선 후인 5월께 은폐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선거홍보 태스크포스팀의 선거홍보 활동 대가 명목으로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한 허위 보전청구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관련 어떠한 질문 공세에도 대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교문위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관련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회의장에서 나올 때도 기자들이 ‘김수민·박선숙 두 의원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자들) 식사하셔야죠”라고 말하며 대답을 피했다.
한편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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