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회장 횡령 배임으로 고발당해
넥슨 김정주 회장 횡령 배임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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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8천억원 천문학적 금액 국부유출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이 2004년도 법인세 부담률이 33.56%로 매우 커 조세를 감면받기 위해 넥슨을 분할하고 넥슨홀딩스 직원을 줄여 제주도로 이전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용철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센터)는 넥슨그룹의 매출액의 68%, 순이익 79%를 한국기업이 한국학생들의 주머니돈으로 만든 반면 넥슨재팬의 2014년 매출은 793억 원에 불과하고 순이익도 1921억 원 이지만 넥슨코리아가 1500억 원 배당해 일본해 유출했다고 11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한 센터는 "넥슨은 2004년도 법인세 부담률이 33.56%로 매우 커 조세를 감면받기 위해 넥슨을 분할하고 넥슨홀딩스 직원을 줄여 제주도로 이전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엔엑스씨의 유효세율이 2006년 2.12%, 2009년 4.11%, 2010년 2.53%로 극히 미미하고 넥슨코리아도 2014년 12.49%, 2015년 3.07%에 불과해 앞서 배임 횡령 사건이 모두 세금과 관련있다고 넥슨그룹은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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