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회 비준’ 여부 놓고 갑론을박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여부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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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 대통령, 비준동의안 제출해야”…국방부 “비준사항 아냐”
▲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사드 배치 문제의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사드 배치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일부 야당이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 측에서 이를 일축하면서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경록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 “국익과 국민의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검증받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여야 협의나 국민적 공론화 없이 국방장관도 이틀 전까지 모를 정도로 비밀 군사 작전하듯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불안하다”며 “안보정책은 정부가 독점하고 독단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피력한 바 있고,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같은 날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을 주장한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유관기관인 국방부 측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다”란 입장을 보였는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부 야당에서 재정적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았던 사례를 이번 사안과 비교하자 “용산기지 이전과 평택기지 재조정 등은 대규모 재정 수반 사항이었기 때문”이라며 “그 때는 30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의 부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는데 당시 정치적 공방이 있었음에도 정치권이나 여론으로 결정하지 않았었다”며 “사드는 고도의 군사적 전략 차원에서 결심한 것이므로 국회 동의나 비준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 상황을 볼 때 지나친 요구”라고 일축했다.
 
외교부 역시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해 국방부와 같은 입장을 내놨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드 배치는)국회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약에 해당되지 않고 중요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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