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금품음 훔진 A(25)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25)씨는 새벽 두시쯤에 술을 먹은 뒤 흉기를 든 채 옷을 다 벗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로 몰래 침입했다. 그리고 지갑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고 했으나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알몸으로 절도를 하면 증거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옷을 벗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 중 술에 취한 A씨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A씨는 2차 범행을 위해 다른 집으로 침입을 시도하다 시끄러워 신고 한 한 이웃에 인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한편 지난 25일 군산 나운동에 있는 한 미용실에 알몸으로 침입해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투를 쓰고 손에는 비닐장갑을 낀 상태로 금고에서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난 범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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