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30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 사전안내 의무화
항공기 30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 사전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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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제주공항에는 약 9만여 명의 승객이 발이 묶였다 /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항공기 이용 승객들의 권익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2일 국토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을 13일 제정 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된 보호기준의 주요내용은 국내출발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한다.

또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몬트리올협약 등 국제조약 및 국내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하고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승객탑승 후 이동지역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 금지, 2시간 이상 이동지역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항공사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특히 공동운항편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한편 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되며,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하여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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