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취급시 고지조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자동차 할부 구입을 하는 고객 등에 대한 할부금융회사들의 고지 의무가 확대되는 등 할부금융 이용자들의 권익이 강화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비대면 거래라는 할부금융의 특성상 할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할부자금의 상환기간과 미상환시 처리방법 등을 고객들에게 고지하도록 해 은행의 대출취급시 고지조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할부금융거래시 이자율 등 각종 요율 관련 사항과 할부금융으로 빌린 돈을 갚는 방법만을 고지하도록 돼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에게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한 설명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의 자필서술 확인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문제와 관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확히 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 예고는 서면으로만 통지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상 연속해서 할부금을 갚지 않은 횟수가 2회 이상이고 그 금액이 할부가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에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 할부금융사에서는 연체 관리 강화 등을 내세워 미납입횟수 2회 요건만 적용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했었다.
이밖에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해소돼 정상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부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할부금융제휴점의 할부금융업무 대행시 준수사항 등을 자율 규약사항으로 만들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민원담당 부서장 회의를 정례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은 "법규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9월 중 지도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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