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한 학교 전담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여고생과 성관계한 학교 전담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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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2일 학교전담 경찰관 성비위사건 특별조사단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하경찰서 김(33)경장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연제경찰서 정(31) 경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경장은 지난 2014년 2월 26일부터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여고생은 지난 4월 초 학교 폭력 관련으로 상담요청을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5월 말 김경장은 여고생과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하며 신체 접촉을 하였고 결국 지난 6월 초 여고생과 함께 부산의 한 지역으로 이동해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특별조사단은 김경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여고생과 참고인 진술 등을 미루어 볼 때, 김 경장이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6월 24일 김경장은 SNS에 자신의 여고생과의 성관계 이야기가 퍼지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31)경장은 작년 2월 1일부터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작년 6월에 학교 폭력 예방 행사에 참여한 한 여고생과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 3월 초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1,291회 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한 점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특별조사단은 판단했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두 경장의 성관계에 있어 강제성이나 대가성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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