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물 5곳 중 1개 안전관리 불량
초고층건물 5곳 중 1개 안전관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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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5개 건물 중 67곳 법령 위반사항 발견
▲ (사진) 초고층건물에 대해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건물 중 한곳 꼴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났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실시된 민-관합동 초고층건물 화재 대피훈련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국민안전처가 롯데월드 등 초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건물 중 한곳 꼴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초고층건물의 증가추세에 따라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325개소의 초고층건물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6%인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수안전점검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번에는 총괄재난관리자와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적발된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토록 했으며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그 도시의 대표성을 띠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요인 사전제거 등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중요하다는 것.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67건, 시정명령),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300건, 현지시정)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시킬수 있도록 했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총괄재난관리자 등 건축물 관계인 546명에 대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 등의 피난안내, 유사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재열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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