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여성 성추행하고 촬영해 유포까지... 30대 남성 실형
'술 취해 잠든 여성 성추행하고 촬영해 유포까지...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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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잠이 든 여성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 김연화 재판장은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과 촬영한 30대 남성 박(33)씨에게 준강간, 카메라 등 촬영(성폭력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범죄를 저지른 송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벌금 200만원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3월 박(33)씨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여성은 웬만한 신체접촉에도 잠에서 깨지도 않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렇게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총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점 등에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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