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울산지법 12형사부 김연화재판장은 “10대 소녀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 허(58)씨를 위계 등 간음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함께 범행을 동조한 김(5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허(58)씨는 A양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주겠다며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줬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는 없었다. 허(58)씨는 500만원을 빌미로 A양에게 ‘만나달라’, ‘애인 노릇 안해줄꺼면 다시 내놔라’ 등 A양을 협박했다.
결국 A양은 허(58)씨의 협박과 강요에 허(58)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허(58)씨는 A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을 했고, A양이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산에 묻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적인 부분의 약점을 잡고 이를 악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범행기간, 방법, 내용 등들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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