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교 kt 사장,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대단히 송구하다”

kt는 13일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의를 손상시키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지나가는 여대생을 향해 음란행위로 불구속 입건된 김상현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임의탈퇴가 결정됐다.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복귀하거나 구단 훈련 및 타 구단과 계약 할 수도 없고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앞서 김상현은 수원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출전했지만,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던 kt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교체됐다.
한편 김준교 kt 위즈 사장은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대단히 송구하다”며 “프로야구 선수로서 부정행위 또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해 엄중하게 징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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