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성형외과 원장 A(65)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온 한 20대 여성과 성형 수술 비용을 계산했다. 해당 여성의 수술비는 총 1,500만원이 나왔다. 그러자 A씨는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600만원에 해주면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냐. 밖에서 5번만 만나자.’라고 말하며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관련기관에 진술한 것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을 보면 허벅지를 쓰다듬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된다. 하지만 무릎 위를 쓰다듬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여 쉽사리 유죄로 단정 짓기 어려워 무죄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수위가 높지 않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도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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