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근무 당시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등 빼돌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6급 직원인 최모씨가 업무와 관련 28억원 규모의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씨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여죄 및 지도 감독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씨는 과거철도청(현 철도건설공사) 서울사업소에 근무하던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철도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등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8억826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요청서, 지출결의서 등을 가짜로 꾸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냈으며 이 돈을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씨에 대해 도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해 신병을 인도했으며 건교부에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 횡령 금액 일부의 상납 여부 및 감독자의 책임 등을 추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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