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석우 부장검사는 “시험 문제를 학원 강사에게 유출한 경기 광명 소재의 학교 국어교사 박(53)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박(53)씨를 만난 구두로 문제를 알려준 경기 안산 고등학교 국어교사 송(42)씨를 업무방해‧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가했던 송(42)씨는 박(53)씨를 만나 구두로 출제 유형과 지문을 말해줬고, 지난 6월 박(53)씨는 유명학원 강사 이(48)씨에게 모의평가 지문과 출제 유형을 알려줬다.
그리고 학원강사 이(48)씨가 학원에서 6월 모의평가 대비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에게 문제 지문과 출제 유형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시험에 강사가 알려준 해당 지문이 그대로 나오자 유출 의혹이 커지면서 경찰의 조사에 나섰고 결국 유출 혐의와 수 년간 3억원 상당의 금품 거래도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송씨가 검토위원으로 가게 되자. ‘문제 잘 외워서 와라 이씨가 잘되야 우리도 잘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평소 송씨와 박씨는 이씨에게 국어 문제 출제까지 의뢰받아 교사 수입 외 부수입으로 배를 불려온 것도 밝혀졌다.
한편 학원강사 이씨는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되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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