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대통령 별장, 웨딩촬영장소로 개방
'청남대' 대통령 별장, 웨딩촬영장소로 개방
  • 박수진
  • 승인 2006.09.0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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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웨딩촬영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대통령의 별장에서 올 가을 결혼의 아름다운 꿈을 찍으세요." 충북도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청원군 문의면의 대통령 옛 별장인 '청남대'를 웨딩 촬영장소로 개방한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오는 9월 1일부터 웨딩촬영 1팀당 10만원씩 사용료를 받고 본관 내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촬영 장소로 개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신혼부부의 촬영 편의를 위해 정기휴일인 월요일에도 웨딩 촬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웨딩 촬영 1팀은 승용차 두 대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두 쌍과 촬영기사 2명, 촬영 보조원 2명, 차량운전사 2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이 인원을 초과할 경우 청남대 입장료를 적용해 추가로 촬영료를 내면 된다. 청남대는 잘 가꿔진 숲과 함께 대청호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많아 웨딩 촬영장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지난 30일 청주지역 웨딩촬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답사와 설명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신혼부부 유치에 나섰다. 청남대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영원한 추억과 낭만의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청남대를 만들기 위해 웨딩촬영 개방을 결정했다"며 "올 봄에 한 쌍의 신혼부부에게 웨딩 촬영을 허용한 결과 반응이 좋아 이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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