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에 내연남 몸에 불 지른 50대女 중형
질투심에 내연남 몸에 불 지른 50대女 중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원이 자신의 내연남을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시철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50대 여성 장(57‧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장(57‧여)씨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A씨를 둔기를 이용해 여러 차례 A씨를 가격하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장씨와 A씨는 10여 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그런데 장씨는 A씨가 평상시에 폭력적인 면이 있으며, 술을 먹으면 주사가 심했으며 바람기가 있어 여자관계가 복잡한 이유 등으로 A씨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평상시에도 앙심을 품고 복수할 생각이 있던 장씨는 A씨가 다른 내연녀와 내통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A씨에 대한 장씨의 질투심은 커져만 가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려 붙을 붙여 살해했다. 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불이 붙은 곳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었고,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원만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살해가 아닌 다툼 중 일어나 우발적인 사고인 점. 범행을 일으키고 난 후, 물을 뿌리고 119에 신고하고 사건 수습을 하려고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